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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연구 : 비교섭사항의 근무조건 관련성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llective Bargaining's Subjects for Public Employees : Concerning o nnon-bargainable articles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초록/요약

공무원노조법은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을 ‘비교섭사항’이라 하여 교섭을 금지하지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교섭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비교섭사항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상을 확대 해석하고, 기관은 제한하려고 해석하여 그 해석과 관련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비교섭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노사의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종전의 연구 성과는 주로 산별 체계인 공무원노조의 교섭구조에 대해 이루어졌고, 교섭대상에 관한 연구도 외국 법제와 외국의 운영 실태에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노동부와 법원의 사례, 특히 최근 노동부의 의결요청으로 가시화된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종전 연구와는 차별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교섭대상으로 보아야 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비교섭사항’에 대해 다시 기관의 본질적 권한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교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관의 본질적 권한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사항이라 규정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위배되는 순환논리 이상이 아니다. 또한 법령 등에 비교섭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도 근무조건과 관련된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10조에서는 법령 등에 규정된 내용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섭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섭대상이 되는 비교섭사항의 범위는 다른 별도의 제한 기준 없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법문 그대로 비교섭사항이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경우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와 노동조합의 존립 목적, 노동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대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무조건을 중심으로 널리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한 사항, 즉 공무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면 근무조건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사항의 집행으로 근무시간, 고용․근무 형태, 임금 수준, 업무 내용․환경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어떤 수준으로 관련되었건 넓게 근무조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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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As determined as non-bargaining articles, the Union Law of Public Officials prohibits the bargaining of all the administrative operations about whic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will exercise policy decisions, appointment authority and etc as their own authorities. But the law determines that even some non-bargainable articles could be the bargaining subjects whil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employee working conditions. At this point, the issue is how to define the scope of non-bargainable articles,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The chaos and conflicts continue around the issue how to interpret the bargaining subjects. That's because the Labor Union will tend to interpret them broadly but the organization will tend to limit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decision criteria how to decide even non-bargainable articles, closely related to the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s. In the meantime of research, the output was about bargaining structure of Public Officials' Union by industry levels. Even the research of bargaining subjects ended in just focusing to the research of foreign law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Even in the decision criterion related to the working conditions under non-bargainable articles, those research were not a further progress while facing realistic limitation and admitting it. Those could not help being decided individually and concretely. But this research will be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other researches at the point of that the research targets were selected from Ministry of Labor and Court of Law cases, especially Labor Relations Board cases strongly issued by recent Ministry of Labor's voting request. This research outpu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gainst the clause 1, article 8 of Public Officials' Union Law that closely working-environment related non-bargaining articles should be judged as forbidden non-bargaining articles repeatedly due to violating the essential authority of the organization. Also even though there are criteria about objects of non-bargainable articles on the law, those can be bargainable objects if they are closely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It’s because that Article 10 of Public Officials' Union Law only stipulates that agreements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s in case of provision agreements stipulated by laws, but that Article 10 does not prohibit the agreements themselves. Second, based on this criteria, when we consider whether the non-bargaining articles is related to the working conditions, these non-bargaining articles should be admitted in a broad range because considering both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for working condition improvements on Clause 1,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necessary target action against the limitation of Basic Legal Rights of Labor and establishment purpose of Labor Unions. As a conclusion, the relation to working condition should be admitted in broad range at any amount of level while there are changes of working style, working hours, employment style, wage level, job description, working environment and etc. caused by exercise of policy decision, management, and normal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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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공무원 교섭대상과 외국 입법례 5
제1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주체의 지위 및 제한 근거 5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주체의 지위 5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 5
가. 학설 5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7
제2절 공무원의 교섭대상 관련 법률 제정 경위 12
1. 일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면 부정 13
2. 교섭대상 관련 법률 제정 과정 13
3. 평가 16
제3절 노조 조직대상별 교섭대상 관련 법규정 비교 17
1. 노조법의 교섭대상 관련 법규정 17
2. 교원노조법의 교섭대상 관련 법규정 18
3. 공무원노조법의 교섭대상 관련 법규정 19
제4절 교섭 대상 관련 외국 입법례 20
1. 외국 입법례 20
가. ILO 21
나. 미국 22
다. 일본 29
라. 독일 33
마. 프랑스 33
바. 영국 35
2. 시사점 36
가. 교섭대상 범위 관련 시사점 36
나. 교섭대상 판단기준 관련 시사점 39
제5절 소결 40
제3장 공무원 비교섭사항의 의의와 문제점 42
제1절 비교섭사항의 의의 42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42
2. 법규정 44
3. 취지 45
4.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의 위헌여부 48
가. 헌법재판소의 입장 48
나. 의의 51
제2절 비교섭사항과 관련된 문제점 53
1. 비교섭사항의 근무조건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모호성 53
2. 비교섭사항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 55
가. 비교섭사항만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55
나. 단체교섭 요구사항 중 일부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경우 57
3. 비교섭사항의 근무조건 직접 관련성 및 간접 관련성 58
제3절 소결 58
제4장 경영사항의 근무조건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60
제1절 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 검토 60
1. 교섭사항의 구분 60
2. 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에 관한 학설 61
제2절 판례의 경향 및 검토 64
1. 판례의 경향 64
2. 검토 67
제3절 외국 사례 및 검토 68
1. 미국 68
가. 판례의 경향 69
나. 검토 71
2. 일본 72
가. 판례의 경향 73
나. 검토 75
제4절 소결 76
제5장 비교섭사항의 근무조건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78
제1절 기존 학설과 검토 78
1. 기존 학설의 동향 78
2. 검토 81
제2절 노동부의 판단기준 검토 83
1.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84
2.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85
3.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89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9
5.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90
6. 검토 92
제3절 노동위원회의 판단기준 검토 92
1.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 93
2. 근무조건과 관련된 비교섭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 원칙 93
3. 각 교섭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기준 검토 94
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94
나.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100
다.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121
라.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6
마.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128
바. 검토 148
제4절 법원의 판단기준 검토 151
1. 사례 151
2. 검토 153
제5절 소결 154
제6장 결론 158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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