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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법교육 및 법의식 조사연구 : 사회과 심화선택「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현대사회의 오늘날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시민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서 법적 규율이 행해지거나 요청되고 있다. 이에 비해, 법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부족한 편이어서 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법은 단지 권력자의 명령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는 법을 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만을 인식해 온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교의 법교육은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의식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법적 사고력과 준법정신을 기르는 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법의식 형성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법과 사회」의 신설 이후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교육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고등학생의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조사의 방법으로는 사회과 법교육의 의의와 목표, 고등학교 사회과 심화선택「법과 사회」의 성격과 목표,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법의식과 관련하여서는 법의식의 개념, 구성요소와 법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및 법의식 관련 선행연구들을 수집,분석하였고,「법과 사회」운영실태와 법교육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심화선택과정으로「법과 사회」교과를 통해 법교육을 받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법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인문계 고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여 377부를 회수하였고, 부실사례를 제외한 총 358부를 SPSS 통계처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법교육의 실태와 법교육에 따른 고등학생의 법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집단 간의 비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법에 관한 지식습득방법에 대한 실태분석에서 법교육 실시집단에서는 ‘학교 수업시간에서’ 습득한다가 50.9%(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실시집단에서는 ‘언론, 통신매체를 통해서’가 80.1%(153명)로 학교 수업시간이 아닌 언론ㆍ대중매체를 통해서 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교육의 중요도에 있어서 법교육 실시집단은 ‘중요하다’가 43.7%(73명), ‘보통이다’가 34.1%(57명)로 답하였으며, 비실시집단에서는 ‘보통이다’가 42.4%(81명),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30.4%(58명)로 법교육을 받은 집단의 학생들이 법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법교육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법교육 실시집단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39.5%(66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보통이다’가 34.1%(57명)로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에 비실시집단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50.3%(96명), ‘매우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가 28.8%(55명)로 두집단 모두 학교의 법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넷째,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실시집단에서는 법교육이 ‘필요하다’가 49.1%(82명), 비실시집단은 ‘필요하다’가 60.2%(115명)로 나타났으며, 또한 ‘꼭 필요하다’에 각각 22.8%(38명), 22.5%(43명)로, 이것은 법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받고 있지 않는 학생 모두 법교육은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법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법의식은 법인지영역과 법정의영역, 법행동영역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법행동영역과 법정의영역의 법의식에서는 법교육 실시집단의 법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인지영역에서는 오히려 비실시집단의 법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법교육이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의 법의식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여섯째, 법교육의 중요도에 따른 법의식은 법정의영역, 법행동영역의 법의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평균분석을 통해 법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의 법의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놓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법교육의 만족도에 따른 법의식에 있어서는 법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법의식이 법정의영역과 법행동영역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평균분석을 통해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법의식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모든 영역의 법의식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법교육 실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법과 사회」의 수업실태에 관한한 설문에서, 교과서의 법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7.8%에 불과하였고,「법과 사회」교과목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어렵다’는 응답율이 50.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법과 사회」교과를 통한 법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가 73.6%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과서의 판례와 사례의 양은 어떤가’에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한는 학생이 40.1%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따라서「법과 사회」교과목의 교과서 판례나 사례의 보강과 내용의 난이도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의 법교육 실태를 통하여 우리 법교육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등학교 법교육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법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과목의 공통필수 과목화, ② 법교육 전공교원의 양성, ③ 다양하고 적정한 교과서 개발, ④ 학습자의 실생활과 연계한 법교육, ⑤ 올바른 법의식 형성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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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의 내용 = 4
나. 연구의 방법 = 5
3. 연구의 제한점 = 6
Ⅱ. 법교육과 법의식에 관한 이론 = 7
1. 사회과 법교육 일반론 = 7
가. 법교육의 의의와 목표 = 7
나. 법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3
다. 법교육 내용구성의 기본방향 = 15
라.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내용 = 18
2. 법의식의 개념과 이론 = 34
가. 법의식의 개념 = 34
나. 법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36
다. 법의식의 구성요소 = 39
라. 법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 42
Ⅲ. 법교육과 법의식의 실태조사 = 45
1. 연구의 설계 = 45
가. 연구의 대상 및 표집 = 45
나. 가설 설정 = 48
다. 조사 도구 = 49
라. 분석방법 = 53
2. 결과 및 해석 = 54
가. 법교육의 실태 분석 = 55
나.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 69
Ⅳ. 법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5
1. 법교육의 문제점 = 85
가. 법교육 내용의 양적 축소 = 85
나. 법교육 전공교원 부족 = 86
다. 다양한 교재의 개발 부족 = 87
2. 법교육의 개선 방안 = 87
가. 법과목의 공통필수 과목화 = 88
나. 법교육 전공교원 양성 = 89
다. 적정한 교과서 개발 = 89
라. 학습자의 실생활과 연계한 법교육 = 90
마. 올바른 법의식 형성 교육 = 91
바. 법교육 학회 활성화 = 91
Ⅴ. 결론 및 제언 = 93
참고 문헌 = 97
설문지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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