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기반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안전성 평가 체계 개발
Development of Driving Safety Evaluation System for Level 3 Automated Vehicles in Expressway
- 주제(키워드) 자율주행자동차 , 주행안전성 , 평가 체계 , 고속도로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윤일수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D.N.A.플러스융합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5944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주행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주행 편의를 개선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결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적용된 다양한 자동화 기능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왔다. 이러한 기술 및 기능은 도로상의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교통사고, 교통 혼잡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인간 운전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가 급속히 감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제 도로 평가는 현재 평가항목과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평가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통 법규와 안전 기준을 통해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고속도로에서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평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전제조건과 평가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안전성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평가절차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에서 주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 체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평가절차가 부재한 시점에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평가 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주행안전성 평가 체계는 고속도 로의 복잡성을 반영하면서 객관적인 주행안전성을 검증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안전성, 평가 체계, 고속도로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절차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및 수행 절차 5
제2장 선행연구 고찰 7
제1절 관련 동향 고찰 7
1.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기준 7
2. 자율주행 평가 관련 사례 고찰 17
제2절 선행연구 고찰 23
제3절 시사점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8
제3장 주행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도출 29
제1절 개요 29
제2절 DDT 관련 조항 추출 30
제3절 주행안전성 평가항목 선정 및 구체화 33
1. DDT 조항에 대한 평가항목 적합성 검토 33
2. 주행안전성 평가지표 설정 41
3. 주행안전성 평가항목 구체화 46
제4장 고속도로 기반 주행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61
제1절 주행안전성 평가 수행을 위한 조건 61
1. 주행안전성 평가 충족조건 61
2. 주행안전성 평가 수행 전제조건 62
제2절 고속도로 기반 주행안전성 평가절차 구축 68
1. 평가 환경 매트릭스 생성 70
2. 자율주행자동차 평가 구간 선정 71
3. 주행안전성 평가항목 선정 72
4. 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데이터 수집 72
5. 실제 데이터 기반 주행안전성 평가 73
6. 주행안전성 평가 결과 해석 74
제5장 사례 분석 및 결과 75
제1절 대상자동차 특성 75
제2절 주행안전성 평가 체계 사례 적용 및 결과 분석 79
제3절 소결 92
제6장 결론(안) 및 향후 연구(안) 95
제1절 결론(안) 95
제2절 향후 연구(안)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