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to Prevent and Improve Major Disasters
- 주제(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 주제(DDC) 340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승길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420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중대재해 예방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이 영 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가 계 속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번째 재판 사건에서는 위헌소송을 제기 하거나 과다한 법정형량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위헌법 률심판제청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에게 확대 적용되었다(2024.1.27.시행).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소원이 청구 되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 및 경제적 부담, 중대재해 예방에 부작용 등을 초래 한다는 문제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노사단체 및 전문가, 언론, 정치권으로 부터 문제점을 상반된 방향에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과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대두되어 오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반적 논의와 입법적 논의 등을 다루었다. 중대재해의 현황과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입법과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ⅰ) 5인 미만 사업정 적용 제 외 한계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모든 사업장 에 기본적 사고예방정책을 기업 규모로 적용제외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맞지 않 는다. (ⅱ) 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수혜 산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무의 해석의 상이함이 있다. (ⅲ) 양벌규정의 주체로서 법인 또는 기관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이나 기관 업무에 안전관리업무(제6 조)를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기관에 벌금형을 부과하 는 양벌규정을 검토하였다. (ⅳ)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성 문제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손 해액의 5배 상한을 명문화하였다(제15조). 이는 행위자나 법인에 대한 형사책 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동시에 부과하면 과잉처벌로 볼 수 있다. 이 징벌적 손해 배상에서 과연 5배의 손해배상액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판례를 분석하여 보고, 형벌 현실에 부합하는지 문제가 있다. 또 (ⅴ) 일률적 벌금부과 문제가 있다. 제3장에서는 외국 법제를 검토하였다. 초국가 조직인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EU)의 안전보건 관련 협약․권고 및 지침(가이드라인), 개별 선진국으 로서 영미법계의 영국, 대륙법계의 독일, 그리고 일본의 중대재해 처벌 및 안전 보건 법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쟁점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그 함의는 부실한 관리체계 등 구조적·문화적 요인에 대하여 법인 책임을 묻는 기업 처벌 법제가 필요하며,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 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 확대하는 것과 연관되 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모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해 모든 사업장에 기본적 사고예방정책을 기업 규모별로 적용제외하 는 것은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다. 이들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확대하 여야 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에 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하여 보호하 여야 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의 해석의 대립이 있고, 근로자 1인 자 체가 사업주처럼 인식되어 각종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이에 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로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위반 시 양벌규정에서 1차 책임자를 법인(기관) 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기관 경영책임 자 등이 위반행위 시 그 행위자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 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벌규정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다. 이 에 양벌규정에서 의무위반 시 1차 책임자로 법인 또는 기관을 기본으로 하되, 요 건을 갖추었다면 그 임원 등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완화하여야 한다. 현행 중 대재해처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 상한인데(제15조),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를 검토하여 5배의 손해배상을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3배로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및 기관이 그 업무에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손해전보 책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비율형 벌금부과제도로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중 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위반 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 벌금부과제도로 기업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 편의적 기준으로 법률의 위하력에 영향을 미 친다. 이에 법위반 시 기업의 순이익에 비례한 비율형 벌금부과제도로 개정하여 야 한다. ** 주제어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형법, 5인 미만 사업장, 파 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징벌적 손해배상, 양벌규정. 벌금 부과제도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Ⅰ. 연구의 필요성 1
Ⅱ. 선행연구 분석 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3
Ⅰ. 연구의 방법 13
Ⅱ. 연구의 내용 14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반적 검토 및 입법논의 16
제1절 개관 16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과 기본구조 19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 19
1.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사고발생 추이 19
2.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일원화 논의 26
3.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과제 37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구조 44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반 44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45
3.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47
4.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49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논의 경과 52
Ⅰ. 입법 배경 및 입법과정 52
1. 입법배경 52
가. 사회적 배경 52
나. 노사단체의 입장 57
다. 정부의 입장 58
Ⅱ. 국회의 입법 경과 62
1. 법안 발의 63
가. 국회 63
나. 정부 69
2. 중대재해처벌법안 논의 71
3. 정부부처 협의안 74
Ⅲ. 국회의 통과 및 그 간의 경과 75
1. 국회의 통과 75
2. 중대재해처벌법 그 간의 경과 76
제4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 판례 동향 83
Ⅰ.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사례 83
Ⅱ.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사례 88
Ⅲ.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 90
1. 판례 경향 90
2. 주요 판례 92
3. 그 외 주요 기소 사건들 96
4.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 분석 97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평가 98
제5절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102
I.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한계 102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110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의 문제 113
Ⅳ.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121
Ⅴ.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률적 벌금부과 127
제3장 국제기구 및 외국의 입법례 130
제1절 개관 130
제2절 국제기구의 산업안전보건법 132
Ⅰ. ILO의 산업안전보건 협약 및 권고 132
Ⅱ. 유럽 연합의 산업안전보건의 지침 137
제3절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과실치사법 144
Ⅰ.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업과실치사법의 개요 144
Ⅱ.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내용 148
1.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범위 148
2. 기업과실치사법의 양벌규정 151
3. 기업과실치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152
4. 기업과실치사법의 벌금부과 153
제4절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155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155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157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157
2.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160
3. 산업안전보건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162
4. 산업안전보건법의 벌금부과 163
제5절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164
Ⅰ. 노동안전위생법 개요 164
Ⅱ. 노동안전위생법의 주요내용 166
1.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범위 166
2. 노동안전위생법의 양벌규정 168
3. 노동안전위생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170
4. 노동안전위생법의 벌금부과 172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74
Ⅰ. 외국의 입법례의 요약 174
Ⅱ.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176
1. 외국 입법례의 적용범위 176
2. 외국 입법례의 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6
3. 외국 입법례의 양벌규정 180
4. 외국 입법례의 징벌적 손해배상 181
5. 외국 입법례에서의 벌금부과 182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책임의 개선방안 184
제1절 기본방향 184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책임의 개선방안 186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186
1. 현황 및 문제점 186
2. 개선방안 189
Ⅱ. 중대재해처벌법에 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입 191
1. 현황 및 문제점 191
2. 개선방안 194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 199
1. 현황 및 문제점 199
2. 개선방안 205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211
1. 현황 및 문제점 211
2. 개선방안 213
Ⅴ. 중대재해처벌법의 비율형 벌금부과 216
1. 현황 및 문제점 216
2. 개선방안 217
제5장 결 론 219
참고문헌 223
< Not Allowed Tag Filtered >abstract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