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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에 대한 연구 : 작가를 위한 NFT와 NFT 미래 예측을 중심으로

A Study on Current and Future of NFT

초록/요약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의 현황과 그 미래 효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NFT의 활용으로 신진 작가와 스타빙 아티스트라 불리는 작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작가들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작가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의 장으로써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NFT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EU가 선도적으로 제안한 예술작품의 재판매권, 추급권을 NFT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그 추급권을 재검토하였다. 최근 주요 쟁점이 되는 NFT에 대한 로열티를 국내로 추급권 형태로 도입하는 문제와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대한 추급권 비율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NFT 오픈 마켓플레이스에서 5~10% 수준의 로열티를 작가가 직접 설정하고 작품이 소유자에서 다른 소유자로 재판매 되었을 때 판매금액에 설정된 로열티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하게 된다. 고정적인 로열티가 소유자 간의 거래에서 부담이 되거나 NFT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이 나오면서 선택적 로열티, 제로 로열티의 분위기가 생성되면 작가가 NFT에서조차 경제적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EU의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여 NFT 로열티에 가변적인 수익률을 7가지 단계로 제안한다. 첫째, 소액거래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최초 20만 원의 거래에서부터 로열티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거래액 20만 원부터 2000만 원의 구간에서 5%의 수익률을 산정하여 10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셋째, 거래액 5000만 원 미만은 4%의 수익률을 산정하여 20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넷째, 거래액 1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은 각각 3%, 1%로 산정하여 30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다섯째, 거래액 5억 원 미만은 0.7%에 해당하는 35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여섯째, 거래액 8억 원 미만은 0.5%에 해당하는 40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8억 원을 초과하면 0.25%의 수익률을 산정하여 제한 없이 거래액에 해당하는 NFT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EU의 추급권은 작품의 거래가 고액이 주를 이루는 오프라인에서 보호되는 것으로 NFT와 상이하다고 볼 수 있고 과도한 NFT 추급권의 행사는 막 시작된 국내 NFT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해외 마켓으로 거래자가 눈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가변적 로열티 비율을 제안하였다. NFT 거래는 보통 거래액 2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의 구간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으로는 5% 수준의 로열티가 작가에게 합리적인 수익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게 NFT 오픈 마켓플레이스는 글로벌 사이트로써 국내에서 NFT가 거래될 때는 추급권 제도를 도입한 가변적인 수익률을 NFT에 적용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작가의 지속 수익 창출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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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In this thesis, I studied on the current status of non-fungible tokens (NFTs) and their future utility. In particular, strategies for new and early career artists or starving artists who have difficulty in properly being evaluated for the value of their work, have been suggested through the use of NFT. Specifically, NFT was presented as a way to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and solve problems to give an opportunity for the artists to continuously create profits. In order to expand and apply the resale right and the right of follow-up of works of art, which was proposed by the EU as a leading NFT, the right of follow-up was reexamined. Recently, the issue of introducing royalties for NFTs in the form of the resale rights into Korea, which is a major issue, and the royalty rates of the resale rights to the transaction amount when it is introduced in Korea were newly presented. In the current NFT open marketplace, the artist directly sets a royalty of 5-10%, and when the work is resold from the owner to another owner,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set royalty to the sales amount is paid to the artist. If fixed royalties become a burden in transactions between owners or are pointed out as an obstacle to encourage the market of NFTs, and selective royalties and zero royalties are asserted, artists could not be guaranteed economic profits even in NFTs. Thus, I propose a variable rate of return as royalties in 7 stages. First, small transactions less than minimum transaction amount do not pay royalties, and royalties can be paid from the first transaction of KRW 200,000 or more, the minimum transaction amount. Second, from a minimum transaction amount of KRW 200,000 to KRW 20 million, a 5% rate of return is calculated and royalties of less than KRW 1 million are paid. Third, for transactions less than KRW 50 million, a 4% rate of return is calculated and royalties of less than KRW 2 million are paid. Fourth, for the transaction amounts of less than KRW 100 million and less than KRW 300 million, 3% and 1% are calculated, respectively, and royalties of less than KRW 3 million are paid. Fifth, royalties of less than KRW 3.5 million, equivalent to 0.7%, are paid for transactions of less than KRW 500 million. Sixth, royalties of less than KRW 4 million, equivalent to 0.5%, are paid for transactions of less than KRW 800 million. Lastly, if it exceeds KRW 800 million, a 0.25% rate of return is calculated so that NFT royalties corresponding to the transaction amount can be paid without restrictions. The EU's resale rights are different from NFT as it is protected offline, where the transaction of art works is mostly high-priced, and excessive exercise of the resale rights on NFT will lead to a situation that blocks the vitalization of the domestic NFT market, which has just begun, or will make traders turn their eyes to overseas markets. A variable royalty rate wa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occurrence of such turning their market situation, and most of NFT transactions are expected between KRW 200,000 and less than KRW 20 million. Considering that NFT open marketplaces are global sites, when NFTs are traded in Korea, a legal system must be created to apply a variable rate of return to NFTs by introducing a resale right system to protect the opportunities for authors to continuously generate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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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논문의 구성 1
제 2 장 NFT의 개념 2
2.1. NFT란 무엇인가? 2
2.1.1. NFT의 탄생 2
2.1.2. 대안화폐 2
2.1.3. 대체불가능 3
2.2 NFT를 거래하는 이유 3
2.2.1. 수익성을 가진 디지털의 가상 자산 3
2.2.2. 원본을 입증하는 역할 3
2.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3
2.3.1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3
2.3.2. 코인과 토큰 4
2.3.3 가스비 4
2.4. 이더리움과 3세대 토큰 5
2.4.1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이유 5
2.4.2. 이더리움의 단점 5
2.4.3. 3세대 화폐의 등장 5
2.4.4. 자체 화폐 6
2.5. NFT의 가능성 6
2.5.1. NFT의 다양한 활용 6
2.5.2. 커뮤니티를 활용한 마케팅 7
2.5.3. 엔터테인먼트 7
2.5.4. 스포츠 7
2.5.5. 게임 8
2.5.6. 그 밖의 다양한 NFT 활용 분야 8
2.5.7. 큰 관심은 NFT 발전의 발돋움 8
2.6. 이슈로 보는 NFT 현주소 10
2.6.1. 가상화폐 위기에 따른 NFT의 위축된 분위기 10
2.6.2. 환경오염 탄소 배출 10
2.6.3. 현실과 가상세계 – 메타버스 11
2.6.4. 실제 작품과 디지털 작품의 이원화 11
2.6.5. 인공지능과 저작권 12
제 3 장 NFT의 미래 14
3.1. 무료와 유료의 인식 변화 14
3.1.1. 발전의 양산 14
3.1.2. 무료와 유료를 구분하는 시기 14
3.1.3. 그림파일 한 장의 가치 14
3.1.4. NFT는 꼭 필요한가? 15
3.2. 미래 사회 속 NFT의 모습 15
3.2.1. 종이 계약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15
3.2.2. 공공기관, 병원의 블록체인 활용 15
3.2.3. 자동차등록 NFT 16
3.2.4.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NFT 16
3.2.5. 지식재산을 NFT로 민팅 17
3.2.6. 전문 블록체인 기업의 등장 17
3.3. 트렌드 이상의 NFT 17
3.3.1. 논란이 된다는 것, 주인공이기 때문 18
3.3.2. 희소 가치를 나타내는 비즈니스 시장 선점 18
3.3.3. 제도적 변화와 전문 플랫폼 사업화 19
3.3.4. 지갑 속에 간직될 미래의 NFT 19
제 4 장 작가를 위한 NFT 20
4.1. NFT와 예술 분야 20
4.1.1. NFT를 통한 예술가의 기대 20
4.1.2. 웹툰이 주목하는 NFT 20
4.1.3. 공예를 위한 NFT 20
4.2. 작가에게 유리한 플랫폼 21
4.2.1. 오픈 마켓 21
4.2.2. 큐레이션 마켓 21
4.2.3. 제3의 마켓플레이스 필요성 21
4.2.4. 작가 선별 방식 22
4.2.5. 작가 홍보 사이트 지원 22
4.2.6. 이용자들 간의 거래 가능 23
4.2.7. 실체를 가진 미술품과 공예품 23
4.3. 화제가 되는 NFT 로열티 23
4.3.1. 축소되는 로열티 23
4.3.2. 미술계 재판매 수익 24
4.3.3. NFT 로열티 방식 24
4.3.4. 로열티 지급을 축소하는 이유 24
제 5 장 결론 26
5.1. 기회의 NFT 26
5.1.1. 스타빙 아티스트(Starving Artist) 26
5.1.2. 미술 작가 발굴과 육성 26
5.2. 작가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 26
5.2.1. 안정된 작업 환경 26
5.2.2. 작가의 인기는 소유자의 수익 27
5.2.3. 지속적인 수익 창출 기회 27
5.3. 따라오는 권리 추급권 28
5.3.1. 추급권의 본질 28
5.3.2. 추급권이 시행되는 국가 28
5.3.3 가변 수익률 29
5.4. 추급권을 적용한 NFT 로열티 29
5.4.1. 미비한 국내 법적 제도 29
5.4.2. NFT 로열티의 문제점 제기 30
5.4.3. NFT 로열티의 합리적인 수익률 제안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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