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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상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의 의미에 관한 고찰

초록/요약

【국문초록】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형사법 전공 이 인 경 2009년부터 양형기준제가 시행되어 현재 약 13년이 넘어서고 있다. 양형기준제는 양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이나 n번방 사건, 연예인들의 성범죄 등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형에 대한 범죄 관련인 뿐만이 아닌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고 최근 피해자관련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에서 주로 특별감경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특히 특별감경 양형인자는 형량의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양형인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동일한 양형인자에 대한 차등적 평가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등을 두는 이유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대한 통일성 결여도 문제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현행 양형기준은 형식적 법익 기준을 중심으로 개인적 피해자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만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을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있는데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도 피해자가 존재하고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음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가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볼 경우 형식적 법익기준으로만 판단함으로써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가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점, 처벌불원의 양형인자 정의가 동일한 양형인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달라 정의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점, 처벌불원 양형인자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양형인자 정의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의 이중평가의 문제에 반할 위험성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횡령배임의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불원과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나누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고려하고 있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첫 번째,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고려하거나 실질적 피해회복이 2/3가량 되었거나 확실시 된 경우에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꼼수기부 등에도 이러한 금액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 법익기준의 판단으로 양형인자를 수정하여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서도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거나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양형인자의 불완전성과 불명확성,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특정 범죄군과 같게 본다는 문구 등의 삽입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일한 양형인자의 경우 통일성을 갖추도록 표준적 정의를 갖추거나 만약 달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나 기준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현재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변호사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도 적용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 및 형사배상제도의 확대적용을 통해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이중평가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로써 고려하여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사용한 요소를 선고형의 결정에서 또 다시 고려하거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판결문에 어떠한 양형요소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형요소가 선고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및 이중평가금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일반인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단순히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정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쉽게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가 가진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들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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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among Sent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Sentencing Guideline. Lee, In-kyung Division of Law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The sentencing guideline has been in effect since 2009, and it has been over 13 years now. The sentencing guideline was introduce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sentencing. Recently, due to the Doo-soon Cho case, the Nth-room incident, and the sexual offenses of celebrities, the interest of the accused, his family, and the victim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is increasing. As the public's interest in sentencing, not only those involved in crimes,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sentencing standards has also increased. In relation to the recent active research on victim-related restorative justice,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among sentencing factors under the sentencing standards is required. Research on it is of great significance because it greatly affects the sentencing of the accused.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sentencing factors under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several problems can be found in relation to the damage recovery sentencing factors such as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based on the sentencing guideline. First, there is the problem of differential evaluation of the same stereotype factor. In particular, it can be pointed out that it is not justifiable because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reason or standard for making the difference. Second, even though there are victims and can be identified even in crimes that have social and national legal interests as protection and legal interests, there is a problem that recovery of damage such as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is not considered as a sentencing factor. Third, the definition of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damage recovery, such as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does not exist in some cases, so it is not complete. Fourth, it concerns the problem of the risk of going against the problem of double evaluation in the definition of sentencing factors and the reasons for considering probation. As an improvement plan,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judgment criteria for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damage recovery, such as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If the deposit is made because an agreement cannot be reached,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general mitigation factor, or as a special mitigation factor if the actual damage recovery is about 2/3 or it is certain. Second, the sentencing factor should be revised by judging the substantive legal interest standards. In cases where an individual can become a victim it should be modified to consider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as a mitigation factor. In the case of sentencing factors using the same name, it is appropriate to insert the phrase that they are regarded as the same as a specific crime group. Third, the victim lawyer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pply to crimes that may result in victims, and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support the recovery of victims who have not been compensated for their damages.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xplicit regulation that it is possible to reconsider the sentencing factors for the problem of double evaluation. In addition, by stipulating that the reasons for sentencing should be written in the judgment, it should be easy to determine which sentencing factors affected the sentencing or whether it violates the prohibition of double evaluati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should not be immediately accepted that the agreement and the expression of non-punishment have been expressed in the investigation agency or the court. It is reasonable to judge whether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is true or not. In order to accurately determine whether the victim actually intends not to punish, the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the recovery of damage, such as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should be clearly defined so that anyone can make that decision easi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roblems of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damage recovery, such as the current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and lead to actual damage recovery for victims.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damage recovery, such as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 should be realistically and clearly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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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양형책임과 예방 및 양형기준제하에서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6
제1절 양형의 의의와 중요성 6
1. 양형의 의의와 법적성격 6
가. 양형의 의의 6
나. 양형의 법적 성격 7
2. 양형의 중요성 8
제2절 양형책임과 예방의 관계 10
1.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 10
가. 양형의 원칙으로서의 형벌이론 11
(1) 응보이론과 예방이론 11
(2) 절충설 13
나. 양형책임에서의 책임주의 14
다.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16
2.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에 관한 이론 17
가. 유일점형이론 17
나. 책임범위이론 18
다. 단계이론 내지 위가이론 19
라. 특별예방형 단계이론 20
마. 범행비례적 양형론 21
바. 검토 22
제3절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 중 범행후의 정황으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23
1.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한 양형인자 24
가. '범행 후의 정황'의 의의 25
나. 처벌불원 25
다. 상당 금액 공탁 26
라. 피해 회복과 관련한 경우 27
마.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27
2. 합의의 개념과 법적 성격 28
가. 합의의 개념 28
나. 사적분쟁해결을 통한 화해의 성격을 갖는 합의 29
다. 피해회복의 성격을 갖는 합의 29
3. 합의와 처벌불원의 구별 및 양형에서의 합의 30
가. 합의와 처벌불원의 구별 30
나. 양형에서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합의 30
다. 양형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미 31
4. 양형에서 처벌불원에 관한 외국 입법례 32
가. 미국 32
나. 영국 34
다. 독일 36
라. 일본 38
마. 검토 39
제3장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양형인자의 현황 및 문제점 40
제1절 현행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양형인자 현황 40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40
가. 살인범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40
나. 성범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42
(1) 성범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42
(2) 디지털성범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44
다. 강도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48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양형기준 50
가. 방화범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50
나. 사문서범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53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양형기준 54
가. 위증·증거인멸범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54
나. 무고죄의 처벌불원 양형인자 56
제2절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양형인자의 문제점 58
1. 동일 양형인자에 대한 차등적 평가 58
가. 양형인자의 통일성 결여 58
나. 양형인자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의 통일성 결여 59
2. 형식적 법익기준의 판단으로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양형인자의 미적용 59
가. 형식적 법익기준의 분류에 따른 양형인자의 차등적용 59
나. 형식적 법익기준에 따른 양형인자 적용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61
3. 양형인자정의의 불완전성 및 불명확성 62
가. 양형인자 정의의 불완전성 62
나. 동일 양형인자 정의의 통일성의 결여 63
다. 양형인자 정의의 불명확성 63
4. 이중평가의 문제 65
가. 양형인자 정의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의 이중평가의 문제 65
나. 횡령·배임범죄에서의 이중평가의 문제 65
제4장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개선방안 및 판례검토 67
제1절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의 개선방안 67
1.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화 67
가. 가해자 중심적인 양형인자의 수정 67
나. 실질적 법익기준 판단으로의 양형인자의 수정 69
2.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정의의 명확화 70
가. 양형인자 정의의 불완전성 보완 70
나. 양형인자 정의의 통일성 추구 71
3.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배상을 위한 제도마련 72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 72
나. 형사배상제도의 확대 74
4. 이중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74
가. 이중평가금지의 명시적 규정 마련 74
나. 판결문에 양형이유의 적시 75
제2절 기존 판례의 검토 77
1.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대상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판결) 77
가. 사실관계 77
나. 대법원의 판단 78
다. 검토 78
2.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밝힌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판단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379 판결) 79
가. 사실관계 79
나. 대법원의 판단 83
다. 검토 83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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