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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wages included in Minimum Wage

초록/요약

2018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시급액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그러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에 노동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조정하는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현황(의의, 법체계, 미만율 추이, 신고사건 및 감독결과, 제도개선 논의 경과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논의하였던 중요한 경과(2017년 제도개선 TF 운영, 제20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제기구(UN, ILO) 및 주요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산입범위를 조정하는데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쟁점에 대하여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일치, 구별 여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복리후생적 임금을 산입할 것인지 여부 및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각각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타 쟁점 사항으로 주휴수당의 논란과 TF보고안 내용 및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 2018.6.12.개정)의 내용 중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 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와 일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자는 현행과 같이 별도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1995년에는 ‘임금이분설’이 폐기되어 ‘임금일체설’로 전환한 바 있고, 2013년에는 통상임금의 법리가 크게 변화되었다. 통상임금 제도의 목적과 최저임금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독자적으로 별도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여금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해 ‘지급주기’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산정대상기간’을 추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존립 보장과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보전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항목의 목적, 성격, 산정주기 등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복리후생적 수당(임금)은 비교대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1995년 ‘임금이분설’의 폐기, 2013년도 통상임금소송 등 판례법리가 변화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도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월 1회 이상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임금)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수만을, 행정실무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시간급을 산정하고 있다. 행정실무는 법령상 문언 및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에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현행 관련 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휴수당의 무급화 여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문제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7년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 전문가TF의 보고안의 내용 중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관련하여 임금총액의 변동없이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총액은 변동이 없다. 이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 2018.6.12.개정)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그 변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2017년 제도개선 전문가TF의 설명 및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특레조항이 문제가 있음을 사례를 들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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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7

제2장 최저임금의 일반 현황 10
제1절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법체계 10
제2절 최저임금의 실태 13
제3절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논의 경과 28
제4절 최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주요 경과 37

제3장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외국법제 61
제1절 개관 61
제2절 국제기구 법제 62
제3절 외국법제 66
제4절 시사점 76

제4장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쟁점과 개선방안 78
제1절 문제의 소재 78
제2절 최저임금 산입범위 79
제3절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88
제4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97
제5절 소결 133

제5장 결 론 136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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