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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급방법 및 운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xpansion Plan and Operation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초록/요약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문제 중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질 수 있다. 노인들의 주거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하는데 기존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일반노인들에게 공급하기에는 비용적 측면으로나 내용적 측면으로 부적합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그 취지로 보았을 때 노후에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곳으로 노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어야 하나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도 입주률이 낮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노인들이 입소를 하여 생활하는데도 입소비용이 많이 들고 주거복지시설서비스 활용이 안 되는 등 노인들로부터 노인복지주택을 외면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을 받거나 임대를 하게 될 경우 편의시설, 의료시설, 취미시설 등의 공용시설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입소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 공용시설면적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이 입소시 운용비용이 들어 소득이 없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외면하게 되고, 노인복지주택을 찾는 노인수요가 줄어들어 입소률이 낮아지면 노인복지주택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 사용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운용비용이 드는 공용시설(편의시설, 의료시설, 취미시설 등)의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서비스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 받기를 원하며, 취미활동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명 중 68%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자녀로부터 해방하고 남은여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67%가 답하였다. 입주의사가 없다는 의견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았다. 입주시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월부담비용으로는 50만원 미만으로 적정하다고 75%의 사람들이 답변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로는 37.5%가 입주비용이 비싸다고 답하였고, 20%의 사람들이 공용시설이 적고 운영이 잘 안된다고 답하였다. 입소이비용이 많이 드는 노인복지주택의 공용시설 대해 면적을 축소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하여 입소비용을 낮추게 하고, 정부에서 지역별로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센터를 두어 지역의 노인복지주택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용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노인들간의 교류도 이루어져 이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이룰 것이다. 이처럼 공용시설을 정부주도하에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노인복지주택의 이용이 높아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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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고령화 사회현상과 노인복지주택의 일반적 배경
제 1 절 고령화사회 현상
1. 고령화의 개념 및 노인 인구변화
2.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분석
3.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제 2 절 노인복지주택의 현황
1. 노인복지주택의 개념
2. 노인복지주택의 유형
3. 노인복지주택의 현황

제 3 장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분석 및 해외사례
제 1 절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
1. 정책의 문제점
2. 법령의 문제점
3. 시설운영의 문제점
제 2 절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제 4 장 노인복지주택의 개선방안
제 1 절 노인복지주택의 개선방안
1. 법제도의 개선방안
2.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제 5 장 설문분석 방법 및 결과
제 1 절 분석 방법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3. 조사전 안내
4. 설문조사 수행결과
제 2 절 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결과요약
2. 설문조사 결과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과제

Abstract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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