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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상 환경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 Law

초록/요약

국제환경정보공유는 환경오염 및 환경피해를 예방,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서 국가, 국제기구 및 비국가행위자 사이에 환경정보를 통지, 교환, 보고 및 홍보를 통하여 또는 일정한 청구에 대응하여 제공함으로써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환경법은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책임에 의한 사후적 해결과 함께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한 환경정보공유에 관한 규범을 발전시켜왔다. 국제환경정보공유는 절대적 영토주권 이론의 퇴조, 공유천연자원의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 및 이익공동체설을 기초로 한 국제협력의무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논문은 초국경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한 국제환경정보공유에 관한 규범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의문을 갖고서 시작하였다. : 국제환경법은 국가들에게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가? 이 문제에 답을 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국가들은 스톡홀름선언 원칙 21과 리우선언 원칙 2에 선언된 바와 같이 자국의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다른 국가나 관할권을 넘는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는다. 이 원칙과 관련하여 Trail Smelter case는 환경피해가 국제환경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오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국가는 주권적 권리에 기초하여 자원개발 또는 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일정한 환경오염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오염 또는 환경피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초국경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은 환경오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결과의무가 아니라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확보할 행위의무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환경보호를 위한 행위의 합법성에 관한 실체적 의무로서 초국경 환경피해를 예방할 책임을 부담한다. 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는 원천국과 피해예상국 사이에 환경정보공유를 위한 주요한 규범이다. 통지의무는 초국경 환경피해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활동을 계획한 경우에 부과되는 사전통지의무와 우발적 사고 또는 자연재해의 발생시 부과되는 긴급통지의무로 구분되며, 초국경 환경피해의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예상국은 원천국의 통지의무에 상응하여 초국경 환경피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천국에게 환경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통지의무는 환경영향평가, 정보교환 및 협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규범들은 관련 국가들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또는 환경피해의 예방, 감소 및 통제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규율하는 절차적 의무이다. 초국경 환경피해의 예방책임은 국가들에게 환경영향평가, 통지, 정보교환 및 협의와 같은 절차적 의무를 요구한다. UN 국제법위원회는 1994년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규정초안 주석에서 정보교환은 일반적 의무로서 협력의무의 구체적 적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초국경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를 준수한다는 필연적 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절차적 의무는 초국경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위의 합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되며, 절차적 의무의 위반은 동 책임의 위반이라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국제환경법상 환경정보공유는 초국경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제법상 국가책임법에 의하여 국가들의 이행과 준수를 확보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적 지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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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제환경정보공유의 이론적 토대

제1절 국제환경정보공유
제2절 국제환경법상 협력의무

제3장 환경정보공유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국제환경법상 환경법익
제2절 국제환경정보공유를 위한 통지의무

제4장 국제환경정보공유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1절 사전통지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긴급통지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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