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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저축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초록/요약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어감에도 요보호 아동과 입양아 및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미혼모의 문제는 출산행위와 입양으로써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 자신과 그 자녀의 문제로 연결되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아동 의료비, 자산형성 자립적립금과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 중 자산형성저축에 대하여 2011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저축의 계속적 신규지원을 포함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문헌연구와 정책분석 방법을 통해 제언하는 바이다. 특히, 문헌연구는 자산형성저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논문, 주관부서, 위탁기관 등에서 조사∙분석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고, 정책분석 방법으로는 자산형성저축의 사업시행 주관부서의 세부 운영자료, 보도자료, 통계자료 및 인터넷 홍보자료 등을 수집하여 주관부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검토 받음으로써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저축의 개선방향으로 다음 8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저축 지원사업을 위해 해당 주관부서에서 예산확보, 재정후원 확대 등을 통하여 자산형성저축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가입대상 상품을 현재의 정기적금 외에 펀드, 보험상품으로 다양화하여 가입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저축의 경우 연속하여 5회 이상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계속 지원 및 재가입을 할 수 없어 결국 해지해야 하는데, 납입지연에 대한 지원배제 요건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저축의 상품인 정기적금을 월 납입횟수 제한이 없는 자유납입 적금으로 개선하고 자산형성저축 한도 내에서 후원자의 후원금까지 포함한 매칭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저축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이자 금액 전부가 자산형성 저축 가입자의 수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상자에게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보다 쉽게 금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저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후원자 및 청소년 한부모 수용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방식을 의무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여덟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저축 가입대상 기준인 최저생계비 기준(150%)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저축, 행복씨앗통장, 개선방향, 아동발달계좌, 매칭비율, 매칭지원금, 디딤씨앗통장, 희망플러스통장, 행복마중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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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6
1. 청소년 한부모 6
1.1.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및 문제점 6
1.2.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8
2. 자산형성제도 11
2.2.1.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11
2.2.2. 자산형성제도의 특징 12
2.2.3. 선행 연구 15
제3장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지원 사업 17
3.1. 시행배경 17
3.2. 사업내용 17
제4장 자산형성지원사업(IDA)에 관한 국내사례 분석 21
4.1. 디딤씨앗통장(보건복지부) 21
4.2.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27
4.3. 기타 사례 31
4.4. 국내사례 비교분석 및 함의 33
제5장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국외사례 분석 37
5.1.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 37
5.2. 영국의 아동신용기금 38
5.3. 캐나다의 교육저축 프로그램 40
5.4. 싱가포르의 아동저축계좌 41
5.5. 국외사례 비교분석 및 함의 45
제6장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저축의 개선점 51
제7장 결론 61
참고문헌 64
국문초록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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