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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療養施設의 適正 寢室 面積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optimum Area of Bedrooms in Nursing Homes

초록/요약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양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요양환경의 질이 우수한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 지침이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의 침실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및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를 고려한 치수기준을 마련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요양환경의 공간적 기준을 도출하는데 있다. 국내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고령자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행위를 관찰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각 요양행위에 필요한 면적을 산출하였다. 침실에서 일어나는 주요행위로는 개인위생, 옷갈아 입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식사수발, 화장실 이용하기, 요양보호사의 활동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은 행위 관찰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침실 면적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요양행위에 필요한 공간은 침대의 장변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한쪽 면은 1,500㎜, 다른 쪽 면은 900㎜이다. 그리고 침대의 단변 방향으로는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최소 1,800㎜의 공간이 필요하였다. 2) 1)에 나타난 공간적 치수를 바탕으로 하여 침실 면적을 계산하면 1인실의 경우 12.92㎡, 2인실의 경우 20.14㎡와 19.72㎡, 4인실의 경우 30.74㎡이다. 3) 각 실의 1인당 면적을 계산하면 1인실 12.92㎡, 2인실 10.07㎡와 9.86㎡, 4인실 7.66㎡로 이것은 현재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침실의 기준인 5.0㎡(요양시설), 6.6㎡(전문요양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4) 향후 노인요양시설을 계획할 경우 침실의 면적은 어디까지나 고령자와 요양보호사의 행동 반경을 고려한 공간적인 치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침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시설을 계획하기 보다는 공간적인 치수 기준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물리적인 요양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한 「Size Korea 2007」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복지시설학회에서 수행한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 기준 표준화 연구’ 의 내용 중 침실(요양실)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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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optimum area of bedroom in nursing homes as find spatial dimensional criterion. So observed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carer in bedroom at nursing home in Go-yang. Seven main behaviors were found out through in-depth observation. It is personal health, change elder's clothes, help for movement, physique movement, care a meal, care for going to bathroom, carer's activities. Based on these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rovr as follows: 1) Necessary area at care behavior is 1,500㎜ on the basis of bed long side, another side need 900㎜ distance from bed. And on the basis of bed short side necessary area is 1,800㎜ distance from bed 2) Calculated bedroom area based on result of 1) is 12.92㎡ in single bed, 20.14㎡ and 19.72㎡ in double bed, 30.74㎡ in four bedroom 3) Area for one person at result of 2) is 12.92㎡ in single bed, 10.07㎡ and 9.86㎡ in double bed, 7.66㎡ in four bedroom. These value is larger than the laws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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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1.1 연구의 배경 = 1
1.1.2 연구의 목적 = 3
1.2 연구 내용 및 범위 = 5
1.2.1 연구의 내용 = 5
1.2.2 연구의 범위 = 5
제2장 예비적 고찰 = 6
2.1 선행연구 = 6
2.1.1 고령자배려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 연구 = 6
2.1.2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모델 연구 = 6
2.1.3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6
2.2 국내외 관련 기준 검토 = 8
2.2.1 해외 양로ㆍ요양시설 관계법령 = 8
2.2.2 국내 요양시설 관련 법규 및 내용 = 25
2.2.3 노인복지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30
2.2.4 국내외 요양시설 기준 비교 = 31
제3장 치수기준 작성시 고려사항 = 36
3.1 치수기준 규정 방식 설정 = 36
3.1.1 요양 행위를 중심으로 = 36
3.1.2 치수기준 = 36
3.2 이용자 및 보조기구 치수 = 37
3.2.1 대상 고령자 = 37
3.2.2 요양보호사 = 39
3.2.3 이용자 인체치수 = 43
3.2.4 휠체어 치수 = 45
3.3 기본행위 = 47
3.3.1 요양시설의 제공 서비스 = 47
3.3.2 침실에서의 요양행위 = 51
제4장 이용행태조사 = 52
4.1 개요 = 52
4.2 침실 = 52
4.2.1 개인위생 = 52
4.2.2 옷갈아입기 = 52
4.2.3 용변수발 = 53
4.2.4 체위변경 = 53
4.2.5 식사수발 = 55
4.2.6 이동도움 = 56
4.2.7 요양보호사 활동 = 59
4.2.8 보조기구 = 59
제5장 치수기준 = 60
5.1 치수기준의 전제 = 60
5.1.1 전제조건 = 60
5.1.2 치수기준 = 60
5.2 침실 = 61
5.2.1 치수기준 = 61
5.2.2 이동보조기구 = 62
5.2.3 요양보호사 활동 공간 = 63
5.2.4 가구 및 기타 장치 = 63
제6장 결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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