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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調整制度에 關한 改善方案 硏究 : 國庫補助金制度에 對하여 京畿道를 中心으로

A Study on Reforming the Korea's Loc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System for GyeongGi Province

초록/요약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2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國稅 등을 재원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에 의존하여 재원을 지원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에 의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원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크게 변화하였는데 국고보조금제도의 실무를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과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사항중 특히,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에서 실제 국고보조금확보를 위한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국고보조금 현황, 경기도 재정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보조대상 사업선정의 문제, (2) 비합리적인 기준보조율 문제, (3)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의 문제, 끝으로 제도적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지만 (4) 경기도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재분류를 위하여 현행 국고보조금사업의 근거법령에 의한 사무구분과 사업의 외부효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업의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보조대상 사업선정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기준보조율의 객관적 재조정은 기존의 다단계 보조율을 4단계(100%, 80%, 50%, 30%)로 단순화하여 적용하였다. 단순화된 보조율을 사업의 내용 및 성격은 유사하지만 기준보조율이 다른 사업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기준보조율 설정의 합리성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의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향은 합리적인 국고보조사업선정 및 적정한 기준보조율 결정 등과 같은 국고보조금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재정규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든지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도 투입과 통제중심에서 자율과 성과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확보도 경기도지역의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을 인식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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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local government fiscal coordination system is used for the helping the difference of among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 by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the source of finance is the tax, which it can be assisted by the ratio of the certify rule. The purpose of study is to find the sol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problems; the local government fiscal coordination system changed since 2005 years. Therefore, the executive of the subsidy’s problems are happened. To solve the problems, thisthesis search the literature of the past operated and managed system also analysis on the related to Gyeonggi provinc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give solution and a policy implication.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fiscal coordination system which is Executive in Koreaare (1) subsidy project selection problems, (2) irrational subsidy ratio problems, (3) local government finance self-control problems, and last auxiliary problems,(4) the problems of the guarantee central government subsidy. This study tried to reclassify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project categories by the law of the logical basis, official work classification and outer effect. It used the basic ratio of subsidy by the multiple stages; 4 states (100%, 80%, 50%, 30%), making simplified. As matured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t is seen that the management of local finance is shift from the rigid control to self-control and focus for the result. So Guarantee in central government subsidy must be concentrated all power of Gyeonggi province that is very important strategy for the local residence wealt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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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접근 = 5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 6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8
1. 사용용도의 제한 유무에 따른 분류 = 8
2. 조세징수 노력과의 연계유무에 따른 분류 = 9
3. 지방비 부담유무에 유무에 따른 분류 = 9
4. 보조금 규모의 제한 유무에 따른 분류 = 10
5. 기타 = 10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 및 특성 = 11
제3장 국고보조금제도와 경기도재정 현황 = 13
제1절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개념과 현황 = 13
제2절 국고보조금 제도 = 16
1. 국고보조금의 개요 = 16
2. 국고보조금의 외부효과 = 18
3.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추이 = 20
제3절 경기도재정환경과 국고보조금 현황 = 23
1. 재정규모 및 현황 = 23
2. 주요 재정분석 = 27
제4장 국고보조금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3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과 경비부담 = 36
제2 절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 38
1. 보조대상 사업선정의 문제 = 38
2. 비합리적인 기준보조율 문제 = 39
3.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의 문제 = 41
4. 경기도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한 문제 = 41
제5장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42
제1절 국고보조금사업의 재분류 = 42
제2절 기준보조율의 객관적 재조정 = 47
제3절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 52
제4절 경기도의 국고보조금 확보 대응방안 = 53
제6장 결론 = 54
참고문헌 = 58
부록 = 60
ABSTRACT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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