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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ustrial relationship and essential maintenance work in the hospital business

  • 주제(KDC) 325
  • 주제(DDC) 658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박호환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ㆍ전기사업ㆍ가스사업ㆍ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71조 제2항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공익사업에서 태업, 파업 또는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 공급중단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은 물론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위해를 수반하게 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직권중재제도를 두었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는 필수공익사업 분야에서의 파업 등 노동쟁의가 국민의 공공복리 또는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필수공익사업 분야에서 이미 파업이 발생한 이후에는 단순히 파업의 중단만으로 이미 손상 받은 공공복리 또는 국민경제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 분야는 오히려 사전적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분야라 할 것이다. 즉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은 파업의 중단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헌법상의 파업권과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본질이라 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으로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변경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병원사업과 추가되는 혈액공급사업에서는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병원노조가 병원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병원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경우 당장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무너져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지고 그 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의 잠재적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조정제도나 필수유지업무제도 및 대체근로허용만으로는 외형상 드러나는 사태에 대응하는 것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환자의 심리적 동요와 국민 전체의 잠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는 다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독 병원사업과 관련된 시설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병원노조의 파업 시에 그 시설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해석상 분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과 점거금지시설(노조법 시행령 제21조)간의 규정 체계상 부조화를 시정하는 것이 법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통일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리적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인 “응급실․진료실․수술실․입원실․환자의 진료를 위한 대기시설․수술을 위한 혈액공급시설”을 제6호에 추가할 필요성을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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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 1 章 서 론 1

第 2 章 병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성 5
第 1 節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현황 5
第 2 節 쟁의사례 19
第 3 節 병원 노사관계의 특성 46

第 3 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48
第 1 節 개정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허용 48
第 2 節 필수유지업무제도 및 대체근로 허용의 한계 50
第 3 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53

第 4 章 법제화 필요성과 전제 86
第 1 節 법제화 필요성 86
第 2 節 법제화를 위한 전제 89

第 5 章 결 론 94

<참고문헌> 96
99
<부록 1> 2006년 응급의료기관별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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