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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의 忠實義務

The fiduciary duties of corporate directors

  • 발행기관 亞州大學校 大學院
  • 지도교수 張德祚
  • 발행년도 2005
  • 학위수여년월 200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우리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도입하고 그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이에 맞추어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회사법에서의 이사와 회사의 관계인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에서 파생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국내에 소개되었다. 여기서의 충실의무(fiduciary duties)는 일반적으로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가장 성실한 노력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우리 법에도 이러한 규정의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 결과 상법은 1998년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동법 제382조의 3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사에게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충실의무 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당해규정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당해 규정의 성질이 기존의 선관의무와 동질의 것으로서 민법이 아닌 상법에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는 견해와 당해 규정은 영미법상에서의 충실의무를 우리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견해로 나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대법원은 당해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보류한 채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 내지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명확하게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는 어떠한 견해에 따른 의무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또 다른 의무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현행 상법상 이사는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동시에 상법상의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후자가 어떠한 의무인가에 대한 의견대립은 선관의무가 대륙법상의 위임관계에서 파생된 의무인 반면에 충실의무의 어원은 영미법상의 신인관계에서 파생된 의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어떠한 의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는 먼저 각 의무의 연원이 되는 이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명확히 정립된 이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는 어떠한 의무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만약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의 선관의무 규정이 사문화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충실의무는 본래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로 나뉘어 지는 바, 기존의 선관의무는 loyalty적 요소까지 확장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서, 충실의무의 범위보다는 좁은 범위의 의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충실의무와 선관의무는 서로 상충하는 의무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우리 상법이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이사의 의무 보다 좀더 넓은 의무를 진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확장된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이는 충실의무 본래의 연원이 영미법에서 파생된 만큼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영미법상의 이사의 충실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최근 대표소송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이사의 책임추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법에 도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이는 이사의 의무로 선관의무만을 인정하고 있었던 개정전 상법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추궁이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점과 연결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개정을 통하여 선관의무 이외의 loyalty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충실의무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382조의 3규정의 신설로 인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가능성 그리고 그동안 규율하기 어려웠던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부분까지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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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Commercial Act of Korea has adopted the system of Board of Directors and enhanced its authority. This caused increased need fo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nd as a result the fiduciary duty has been introduced.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has been derived from fiduciary relation which is a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and corporation in the corporation law of U.S. Generally the fiduciary duty provides that a director should do every effort to make corporate profits and should not work for profits of a third's party by using his position as a director. These regulations are required in Korea as well. For this reason, the Commercial Act of Korea added a new provision in 1998 which says “Directors shall perform their duties faithfully for the good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acts,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Commercial Act of Korea article 382-3)” and obviously provided the fiduciary duties to promote a sound corporate operation through the enhancement of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The fiduciary duties, however, divided into two constructions because of its vagueness in expression: one that it is another version of the duty of care and diligence in the Commercial Act of Korea from the Civil Law of Korea; one that it is the fiduciary duties of U.S. adopted by Commercial Act of Korea. Even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not using distinctive expressions for the fiduciary duties and the duty of care and diligence. Then questions should be raised: from what point of view should we consider the fiduciary duties in the Commercial Act of Korea?; otherwise, is there another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controversies regarding these question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of Korea, directors should comply with the duty of care and diligence provided by the Civil Law of Korea and the fiduciary duties provided by the Commercial Act of Korea. The former derived from mandate relation of the Continental law and the latter derived from fiduciary relation of the Anglo-American Law. For the clear definition of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and corporation should be defined clearly. I will define the nature of the fiduciary duty from this definition. If the fiduciary of duty is recognized and established as an obvious provision, the existing duty of care and diligence could be a dead letter because the fiduciary duties originally include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while the duty of care and diligence does not include the meaning of loyalty. Then the coverage of the fiduciary duties is larger than that of the duty of care and diligence and therefore there should be no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Another point is how to establish the limit of this extended coverage in the fiduciary duties. As the fiduciary duties originated from the Anglo-American Law, I will examine the fiduciary duties of the Anglo-American Law and find the range and content of the fiduciary duties of the Commercial Act of Korea. Lastly, as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have been required increasingly as seen in the recent increase of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s, I will discuss whethe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of the corporation law of U.S. can be introduced into Korea. The Commercial Act of Korea had been hard to put responsibilities on directors until the law was revised in applica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But the revised law can solve this problem by the comprehensive regulation of the fiduciary duties where the meaning of loyalty is included. In conclusion, the fiduciary of duty in the article 382-3 of the Commercial Act of Korea can provide regulation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and corporation,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directors an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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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第 1 章 序論 = 1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第 2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4
第 2 章 理事의 地位 = 6
第 1 節 槪觀 = 6
第 2 節 外國의 立法例 = 8
Ⅰ. 英國法上 理事의 地位 = 8
Ⅱ. 美國法上 理事의 地位 = 10
Ⅲ. 獨逸法上 理事의 地位 = 13
Ⅳ. 日本法上 理事의 地位 = 16
Ⅴ. 檢討 = 18
第 3 節 우리 商法上 理事의 地位 = 20
Ⅰ. 槪觀 = 20
Ⅱ. 委任關係 = 21
1. 意義 = 21
2. 法史 및 比較法 = 22
3. 受任人의 義務 = 23
가. 수임사무의 처리의무 = 23
나. 선관의무 = 25
Ⅲ. 信認關係 = 26
1. 意義 = 26
2. 法史 및 比較法 = 27
3. 受託者의 義務 = 29
Ⅳ. 商法 第382條의 3 規定에 대한 見解의 對立 = 31
1. 同質說(善管義務說) = 31
2. 異質說(忠實義務說) = 33
3. 判例의 立場 = 35
4. 檢討 = 37
Ⅴ. 小結 = 40
第 3 章 理事의 忠實義務 = 43
第 1 節 序說 = 43
第 2 節 英美法上의 理事의 忠實義務 = 44
Ⅰ. 總說 = 44
Ⅱ. 忠實義務의 沿革 = 45
Ⅲ. Duty of Care (주의의무) = 47
1. 개관 = 47
2. 주의의무의 기준 = 47
3.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 49
가. 의의 = 49
나. 적용요건 = 50
다.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 51
라. 적용제한 = 52
(1) 폐쇄회사의 경우 = 52
(2) 적대적 기업인수(M&A)에 대한 방어행위의 경우 = 53
마. 최근의 입법경향 = 54
Ⅳ. Duty of Loyalty (충성의무) = 55
1. 개관 = 55
2.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self-dealing transaction) = 55
3. 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ion opportunity)의 금지 = 59
4. 이사의 보수(executive compensation) = 65
5. 주식거래에 따르는 의무 = 66
6. 소수주주에 대한 공정의무(fairness to minority shareholder) 및 지배주식의 매각(sale of control) = 67
第 3 節 商法上 理事의 忠實義務 = 68
Ⅰ. 總說 = 68
Ⅱ. 理事의 善管義務 = 69
1. 개관 = 69
2. 이사의 선관의무위반과 그 책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70
3. 선관의무의 구체적 내용 = 73
가. 이사회 출석의무 = 74
나. 보고의무 = 74
다. 감시의무 = 75
Ⅲ. 理事의 忠誠義務 = 76
1. 개관 = 76
2. 경업금지의무 = 77
가. 의의 = 77
나. 경업금지의무 = 77
다. 겸직금지의무 = 78
라. 이사회의 승인 = 79
3. 자기거래제한의무 = 80
가. 의의 = 80
나. 제한을 받는 거래 = 81
다. 이사회의 승인 = 82
라. 이사회 승인없는 거래의 효과 = 83
4. 영업비밀유지의무 = 85
5. 회사기회유용 = 86
6. 소수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및 지배주식의 매각 = 88
第 4 章 結論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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