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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의 監査制度

A Study on the Audit System in Corporation

  • 발행기관 亞洲大學校 大學院
  • 지도교수 張德祚
  • 발행년도 2005
  • 학위수여년월 200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주식회사가 거대화·계열화되고, 주주·채권자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는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지닌 경제주체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대한 효율성 있는 감사 역시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당해 회사의 재산 및 업무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주주나 회사채권자 기타 회사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 그 자체의 발전 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등 그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지 않고, 대주주와 그룹총수가 기업의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사회와 감사는 대주주와 그룹총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기능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상법상 감사제도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정책결정의 감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미국의 그것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구조와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 제도 또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래의 감사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경제위기 당시 국제기관과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반강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뿌리가 다른 두 제도 즉,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종전의 감사제도와 일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동일한 하나의 법에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가 문제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감사위원회제도는 도입이 되어있고, 이 제도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제도가 그 입법취지에 맞게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과 직무의 범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상법상의 제도 정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나 감사위원회제도 두 제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 실정에 맞는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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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A stock company is a business organizat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governance is an urgent problem. The auditing system is expected to serve the purpose of creating transparency. As the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stockholders and creditors increases, the stock companies are considered as not just a private-economic subject but as an economic subject which has public character. Therefore, in modern times, the stock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y has come to be emphasized. However, the audit system under current Korean commercial law is alleged to have many problems and there is doubt about its effectiveness. The factors indicated as the main reasons for this problem are the formal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controlling stockholder's power, insufficiency of an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an internal auditor and an external accountant and defective regulations under commercial law etc.. To make the audit system function effectively and therefore keep stock companies sound,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an auditor or audit committe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first place. In reality, auditors have been controlled by the stockholders and a board of directors. Under the corporate governance that ownership and management were not separate, and large stockholders and the group head had actual dominion, a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 were only to be dominated by the group head as well as a large stockholder. This is the reason the audit committee was introduct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la Code in Decomber, 1999. However, this new law but it also has many problems. This is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main chapters. In Chapter 2, the legal status of auditors, audit committees and external accountan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related regulations is analyzed. In Chapter 3, the audit system of stock companies in Germany, United States of America(which have affected Korean Commercial Law), England, and Japan are examined. In Chapter 4, the proposition for the improved paln which of audit system is discussed. This dissertation suggested a direction for reformation: first, it lays emphasis on the continuation of the existing auditing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auditing capacity. Second, it lays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audit committess. Although wide reserch and continuous discussion about the audit system of Korea has been done, this dissertation needed to serve as a good reg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audit system of korean stock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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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의 目的 = 1
제2절 硏究의 方法 = 3
제2장 株式會社 監査制度에 대한 基本硏究 = 5
제1절 監査制度의 意義와 機能 = 5
제1항 株式會社와 監査 = 5
제2항 監査의 機能 = 6
1. 業務監査와 會計監査 = 6
2. 事前監査와 事後監査 = 7
3. 監査機關(감사기능의 수행기관) = 8
가. 業務監査機能의 수행기관 = 10
나. 會計監査機能의 수행기관 = 11
제3항 沿革的 觀點에서 본 監査의 意義 = 12
제2절 우리나라 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13
제1항 우리나라 監査制度의 變遷 = 13
1. 依用商法 = 14
2. 1962년 新商法 = 14
3. 1984년 改正商法 = 15
4. 1995년 改正商法 = 15
제3절 現行 監査制度 = 16
제1항 監査 = 17
1. 監査의 法的 地位 = 17
2. 監査의 選任 및 終任 = 17
가. 選任 = 17
(1) 選任方法 = 17
(가) 설립시의 監査 = 17
(나) 설립 후의 監査 = 18
(2) 資格 = 18
(가) 被選資格 = 18
(나) 資格의 制限 = 19
(다) 兼任禁止 = 19
(3) 定員, 常勤與否 = 20
(4) 등기 = 20
나. 임기 = 20
다. 보수 = 21
라. 종임 = 21
3.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 22
제2항 監査委員會 制度 = 23
1. 감사위원회의 구성 = 23
가.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 23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24
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 25
제3항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 25
1. 설치여부 = 26
2. 운영방법 = 26
3.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 27
4. 기능 = 29
제4항 소결 = 33
제3장 比較法的 硏究 = 35
제1절 獨逸 = 35
제1항 沿革 = 35
제2항 監査會의 構成 = 36
제3항 監査會의 權限 = 38
제4항 監査會의 義務와 責任 = 38
제5항 決算檢査人 = 39
제2절 美國 = 39
제1항 沿革 = 40
1. 一般的인 州會社法과 監査委員會 = 40
2. 코네티컷州 會社法상의 監査委員會 = 41
3. 主要證券去來所의 監査委員會 規定 = 41
가. SEC = 41
나. NYSE = 42
(1) NYSE의 감사위원회 관련규정 = 42
(2) 감사위원회의 요구조건 = 43
(가) 정식 내규(Formal Charter) = 43
(나) 위원의 전문성 = 44
(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 44
제2항 監査委員會의 構成 = 45
제3항 監査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 45
제3절 英國 = 46
제1항 沿革 및 槪要 = 46
제2항 監査의 權限과 義務 = 48
제4절 日本 = 49
제1항 沿革 및 槪要 = 49
제2항 監査의 資格 = 51
제3항 監査의 權限 = 51
제5절 소결: 각국입법례의 비교법적 고찰 = 52
제4장 監査 및 監査委員會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54
제1절 기존監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4
제1항 監査制度의 問題點 = 54
1. 制度上의 問題點(獨立性의 缺如) = 55
2. 實態上의 問題點(전문성의 결여) = 55
제2항 改善方案 = 56
1. 감사의 독립성 보장 = 57
2. 감사의 전문성 확보 = 58
제2절 監査委員會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8
제1항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취지 = 59
제2항 監査委員會制度의 問題點 = 60
1. 독립성의 문제 = 60
2.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충돌 = 61
3. 자기감사의 문제 = 62
4. 실효성의 문제 = 63
제3항 改善方案 = 63
1. 독립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63
가. 소유구조 개선 = 63
나. 경영관리기구의 분리 = 64
다. 사외이사제도의 정착 = 66
라. 감사위원에 대한 선임 및 해임방법의 개선 = 68
마.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 69
(1)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권 부여 = 69
(2) 외부감사인의 임면권 부여 = 70
2. 정보의 공유 및 공시 = 71
3. 입법상의 문제의 개선방안 = 71
가. 이사회와의 권한충돌문제 = 71
나. 사외이사 보수의 현실화 = 73
4. 자기감사 가능성에 대한 개선방안 = 73
5. 經營管理機構의 分離 = 74
가.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 74
나. 사외이사제도의 확대·정착 = 76
6. 기타 = 77
제4항 소결 = 78
제5장 結論 = 80
參考文獻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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