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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직원의 법적 보호방안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Faculty Members when Restructuring Private Universities

초록/요약

2021년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였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로 생존을 위한 대학과 학과의 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논의는 교육의 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고, 그 과정에서 교직원의 고용 관계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방안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선행연구는 사립대학 교직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시론적인 검토를 하거나, 사립대학 구조조정 시 교직원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단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 사회안전망 등을 포함한 비교법적 연구는 미흡했다. 기존 사립대학 교직원은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직종으로 신분상 보호가 두텁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사립대학 구조개편기에 교직원의 사회안전망 미비, 교원의 폐과면직에 대한 제한 규정 결여 등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보더라도 근로조건의 보호 면에서 취약한 분야가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에서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일반현황, 사립대학 구조개혁 법안 입법 논의, 사립대학의 법적 규율, 사립대학 교직원의 근로자성 및 법적 규율, 사립대학 구조조정 시 노동법적 문제를 살펴봤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현황(대학 일반현황, 학령인구 감소 구조조정의 배경 등), 사립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 사립대학 구조조정 시 교직원 보호 등을 검토하여 함의와 시사점을 얻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고,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구체적·종합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해 현행 사립대학 구조조정 시 구체적인 교직원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 폐교시에는 (ⅰ) 폐교대학 교직원의 임금체불 지원으로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을 활용해 체불임금의 선지급한 후 학교자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ⅱ)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고용보험의 불비와 관련해 장기간으로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기 방안으로 폐교가 예정된 대학의 사무직원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교원에게 지속적인 학문 연구활동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립대학 구조조정으로 교직원이 일자리를 상실함에 따른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 전직 지원방안으로 ‘대학 구조개혁 법안’에 ‘면직 보상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ⅲ)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폐교과정에서 폐과면직 처분의 위장폐교 처분 여부를 심사하고, 구제기관을 소청심사위원회 외에 노동위원회에서 병합해야 한다. 둘째, 통폐합 시 교직원 보호 방안과 관련 (ⅰ) 사립대학 통폐합의 효과로서 사립학교법상 합병의 효과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ⅱ) 근로조건의 통일을 위하여 근로조건 협정서를 필수서류로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합병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셋째, 학과 통폐합 시 교직원 보호방안과 관련 (ⅰ)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 ‘폐과면직 규정’(제56조 제1항 단서)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른바 대학 ‘구조개혁법안’에 신설해야 한다. (ⅱ) ‘대학 구조개혁법안’에 우선 재고용 의무를 3년의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 (ⅲ) 학과 통폐합에 따라 폐과 면직되는 교직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ⅳ) 폐과면직 처분에 대한 구제기관을 노동위원회로 통일해야 한다. 넷째,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의사결정기구’와 관련해, 노동조합을 의사결정기구로 정하되 교원과 직원을 분리해 별도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교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교원대표자를 정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 주제어 : 학령인구감소, 사립대학 구조조정, 사립대학 폐교, 사립대학 통폐합, 학과통폐합, 임금체불, 폐과면직,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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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Ⅰ. 연구의 필요성 1
Ⅱ. 선행 연구의 분석 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1
Ⅰ. 연구의 방법 11
Ⅱ. 연구의 내용 12
제2장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현황 및 법적 쟁점 14
제1절 문제의 소재 14
제2절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현황 17
I. 사립대학 구조조정 의의 17
1.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개념 17
2.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유형 18
가. 사립대학의 폐교 18
나. 사립대학 간 통·폐합 21
다. 학과 통폐합 24
3. 사립대학 구조조정 현황 24
가. 대학의 현황 24
나. 사립대학의 폐교 현황 27
다. 사립대학 통·폐합 현황 32
라. 전국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 34
Ⅱ. 사립대학 구조개혁 법안 입법논의 35
1. 개관 35
2. 대학구조개혁 국회 입법안 현황 36
가. 2010년 김선동 의원(제18대 국회) 36
나. 2012년 민병주 의원(제19대 국회) 36
다. 2014년 김희정 의원(제19대 국회) 37
라. 2015년 안홍준 의원(제19대 국회) 37
마. 2016년 김선동 의원(제20대 국회) 38
3. 주요내용 및 평가 39
가. 법안의 목적 및 입법취지 39
나. 대학 구조개혁 법안의 내용 39
다. 평가 42
제3절 사립대학의 법적 규율 및 교직원의 노동법적 지위 45
I. 사립대학의 개념 45
Ⅱ. 사립대학의 법적 지위 및 재단과 대학의 관계 48
1. 사립대학의 법적 지위 48
가. 학설 48
나. 판례 50
다. 검토 50
2.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대학의 관계 51
Ⅲ. 사립대학 관련법 52
1. 사립대학 관련 교육관계법령 52
2. 사립학교법의 제정목적 53
3.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와 정관변경 54
4.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임원의 선임, 구성 및 해임 54
5.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과 합병 55
가. 학교법인의 해산 55
나. 학교법인의 합병 56
Ⅳ. 사립대학 교직원의 종류 및 노동법적 지위 56
1. 사립대학 교직원 종류 56
2. 노동법상 근로자 58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8
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59
다.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60
3. 사립대학 교직원의 근로자성 61
가. 교원 61
나. 비전임 교원 67
다. 강사 68
라. 사무직원 71
마. 조교 73
Ⅴ. 교원지위 법정주의 75
1. 의의 75
2. 내용 76
Ⅵ.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기구 77
1. 사립학교법상 의사결정기구 77
가. 학교법인 이사회 77
나. 대학평의원회 78
다. 교수회 79
2. 노동법상 의사결정기구 80
가. 노동조합 80
나. 사립대학 노사협의회 81
제4절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노동법적 문제 82
Ⅰ. 개관 82
Ⅱ. 폐교시 노동법적 문제 84
1. 임금체불 보호방안 부재 84
2. 사회안전망 미비 86
가. 고용보험의 부재 86
나. 전직지원서비스 미비 88
다. 면직보상금 부재 88
3. 행정적 구제방안의 부재 89
Ⅲ. 통폐합시 노동법적 문제 90
1. 고용승계의 문제 90
2. 근로조건 통일 문제 93
Ⅳ. 학과 통폐합시 노동법적 문제 94
1. 노동법상 경영상 해고 94
가. 경영상 해고 의의 94
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 96
2. 경영상 해고 규정 미적용 103
3. 노동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상충 가능성 106
Ⅴ. 사립대학 구조조정 의사결정의 노동법적 문제 108
1. 참여 시스템 혼선 108
2. 참여 기구 법제도 미비 109
제5절 소결 112
제3장 외국의 대학 구조조정과 교직원 보호 114
제1절 개관 114
제2절 일본 대학 구조조정과 교직원 보호의 규율 115
Ⅰ. 일본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의의 115
1.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개념 115
2. 사립대학 구조조정 유형 116
3. 사립대학 구조조정 현황 119
가. 대학 현황 119
나. 사립대학 구조조정 현황 122
다. 법과대학원 모집정지 및 폐지 현황 124
Ⅱ. 사립대학 교직원의 노동법적 지위 126
1. 노동법상 근로자 126
가. 헌법상 근로자 126
나.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127
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128
라. 사회보장관계법상 근로자 129
2. 일본 사립대학 교직원의 근로자성 131
가. 교원 131
나. 강사 132
다. 사무직원 132
라. 조교 133
Ⅲ. 일본 사립대학 의사결정기구 133
1. 일본 사립학교법상 의사결정기구 133
가. 학교법인 134
나. 이사회 134
다. 평의원회 135
라. 교수회 136
2. 일본 노동법상 의사결정기구 137
가. 노동조합 137
나. 노사협의회(노사위원회) 138
Ⅳ. 일본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규율 138
1. 폐교 시 교직원 보호 138
가. 교직원 사회보험 138
나. 전직지원 139
2. 통폐합시 교직원 보호 140
가. 고용승계의 문제 140
나. 근로조건 통일의 문제 140
3. 학과 통폐합시 교직원 보호 141
가. 경영상 해고 법리 적용 141
나. 면직교직원 우선채용규정의 적용 144
4.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의사결정 교직원 참여 144
제3절 미국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규율 145
Ⅰ. 미국 사립대학 구조조정 의의 145
1.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개념 145
2. 사립대학 구조조정 유형 146
3. 사립대학 구조조정 현황 147
가. 대학 현황 148
나. 사립대학 구조조정 현황 150
Ⅱ. 사립대학 교직원의 노동법적 지위 151
1. 노동법상 근로자 151
2. 사립대학 교직원의 근로자성 152
가. 교원 152
나. 강사 154
다. 사무직원 154
라. 조교 154
3. 사립대학 교직원의 실업보험 155
Ⅲ.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규율 156
1. 폐교시 교직원 보호 157
2. 통폐합시 교직원 보호 157
가. 고용승계의 문제 157
나. 근로조건 통일 문제 158
3. 학과 통폐합시 교직원 보호 158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61
제4장 사립대학 구조조정 시 교직원 보호방안 164
제1절 기본방향 164
제2절 폐교시 교직원 보호방안 167
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확보 167
Ⅱ. 사회안전망 확보 169
1. 고용보험 임의 가입 169
2.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172
3. 면직보상금 도입 173
Ⅲ. 폐교 시 폐과면직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75
제3절 통폐합시 교직원 보호방안 177
Ⅰ. 원칙적 고용승계의 명문화 177
Ⅱ. 근로조건의 통일 모색 178
제4절 학과 통폐합시 교원 보호방안 179
Ⅰ. 경영상 해고 준용 179
Ⅱ. 우선채용규정 명문화 183
Ⅲ. 면직교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184
Ⅳ. 행정구제기관 노동위원회로 일원화 184
제5절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의사결정 개선방안 185
Ⅰ. 의사결정 참여 시스템의 구조화 185
Ⅱ. 교직원 참여 기구의 법제도 개선 186
제5장 결 론 189
참고문헌 193
【부록】 신‧구조문 대비표(총괄)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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