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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를 위한 시민사회역할 연구

A study on Civil Society Roles for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Community Right-to-Know

초록/요약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촉발된 우리나라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제도는 2013년 화학물질관리법 제정(2015년 시행)과 2016년, 2017년 2번에 걸친 개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6년 동안의 법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2014년 발족한 화학물질 시민사회감시운동으로 대표되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의 역할이 있었다. 2016년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정에는 2014년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과 2015년 우리동네 위험지도 정보공개 앱 제작배포운동이 있었다. 2019년 8월 현재까지 47개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 과정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을 통한 2016년 화학물질관리법 1차 개정이 법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 2차 개정은 안전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로 앞으로 저감 대상물질 지정 및 고시,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정하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시기적절한 운동으로 일조했다는 것을 화학물질관리법과 조례제정현황을 분석을 통해 서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화학물질사고의 중요한 교훈인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감시체계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 우리나라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운동은 이제 노사민관이 함께하는 완전한 ‘화학물질전국네트워크’ 구축이 과제로 남아있다. 전국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시민사회운동은 6년 간의 감시활동으로 2019년 10월 현재 2020년 상반기 창립예정인 충북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6개 권역(수도권평택,경남,경북구미,전남,전북,충남)에서 화학물질감시단체 ‘전국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국 건생지사)’을 창립하여 항시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제 전국 건생지사는 책임감있는 시민사회감시운동을 통해 2021년까지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그 역사적 소명을 과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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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9

제1절 연구배경 9
1.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의 중요성 9
2. 지역사회알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10

제2절 연구 목적 12

제 2 장 지역사회알권리제도와 시민사회역할 14

제1절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법 14
1. 미국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14
2. 미국의 알권리 보장체계와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 비교 15

제2절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 운동 17
1.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의 성과와 과제 17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 운동의 역할 28
3. 화학물질 정보공개 앱 제작배포 운동의 역할 33

제3절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 운동 38
1.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정현황 38
2. 조례제정과 운영실태로 본 시민사회역할 42


제 3 장 결 론 51

제 4 장 제 언 56

제1절 항시적인 시민감시체계의 전국화 56

제2절 노사민관이 함께하는 지역통합적 관리체계 58

참고문헌 60

부 록
1.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 61
2. 우리동네 위험지도1.0 현황 66
3. 우리동네 위험지도2.0 현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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