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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우선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연구

초록/요약

2018년 월평균 5.5건의 화학사고의 발생과 화학물질의 꾸준한 유통량 증가는 화학사고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지역의 역량강화가 화두로 떠올라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 등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를 꾀하기 위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이 2016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1년에 4곳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비체계 구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14곳에서 구축되었고, 우리나라 전체 22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이다. 한 번에 많은 지역에 구축이 어렵기에 구축의 우선순위를 가려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곳부터 먼저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첫째,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수와 취급량, 둘째, 인구수 10만 명 이상의 지역에서 연간 사고대비물질 1,000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수, 셋째, 화학사고 발생건수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위험도를 산정하여 지역별 위험도 점수를 산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다음 시민사회의 적극성과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신청한 지역을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선정결과에 대입해보았다. 그 결과로써 우선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1그룹, 21위부터 40위까지 2그룹, 41위부터 60위까지 3그룹으로 나누게 되었다. 이 중에서 아직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1그룹에서 8곳, 2그룹에서 15곳, 3그룹에서 20곳이다. 이 지역들은 2023년까지 화학사고를 예방·대비·대응을 준비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비체계 구축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나 멘토의 역할이 크며, 향후 모범적인 대비체계 구축 지역에 대한 포상이나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구축된 지역, 구축 중인 지역, 준비 중인 지역들 모두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서로 배우기와 공통안건에 대한 의견제시와 요구 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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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1. 줄어들지 않는 화학사고의 위험성
2. 화학물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2절 미국의 EPCRA의 내용과 의미
1. 미국의 EPCRA와 LEPC
2. LEPC의 운영성과
3. LEPC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
4. LEPC 연구의 종합
제3절 한국적인 지역대비체계 구축 방법
1. 한국적인 지역대비체계와 모델
2. 한국적인 지역대비체계 구축 과정
3. 지역대비체계 구축 단계
4.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종합
제4절 연구 목적

제 2 장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선정 필요성과 기준
제1절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필요성
1.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필요성
2.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3.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우선순위 선정방법
제2절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기준
1.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과 취급량
2. 인구수 10만 이상 지역과 연간 1,000톤 이상 취급사업장
3. 화학사고 발생건수

제 3 장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선정결과
제1절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선정결과

제 4 장 결 론
제1절 우리나라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방향

제 5 장 제 언
제1절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제언
1. 지역적 특성의 해결책
2. 지역별 대비체계 구축 관심도
3. 기업의 자발성 이끌어내기
4. 전국 네트워크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1.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2. 인구수 10만 명 이상 지역과 연간 1,000톤 이상 취급사업장
3. 화학사고 발생건수
4. 지방자치단체 우선순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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