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TURA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URA for the Reduction Toxic Chemicals

초록/요약

중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저감 제도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TURA(Toxic Use Reduction Act)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함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TURI(Toxic Use Reduction Institute)의 TUR Planning Course 과정 연수를 통해 TURA 이행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TURA의 성공적 이행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제도를 조사하였다. TURA의 주요내용은 ‘독성물질리스트의 작성’, ‘독성물질사용료의 설정’, ‘독성저감계획서가 포함된 독성물질보고서의 작성’, ‘독성저감연구소의 운영 및 플래너 양성’이다. 이 제도로 매사추세츠 내 화학물질 사용량이 감소하였고 사업장마다 비용절감의 효과도 이끌어냈다. 제도의 성공적 요인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과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판단된다. 이미 국내에도 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으므로 TURA의 활성화 과정을 국내 화학물질 관련 제도에 적절히 적용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화평법, 화관법, 환통법을 자세히 고찰하고, 각 법률마다 TURA의 핵심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화평법의 경우 독성물질목록의 작성, 독성물질사용료의 지급을 도입방안으로 꼽았고, 화관법의 경우 배출량 저감계획서 작성 의무화를, 환통법의 경우, 최적가용기법 선정에 TUR기술 접목과 독성물질저감연구소의 운영 및 전문인력양성을 도입방안으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독성물질 저감에 대한 명백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감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지역사회 및 근로자와 신뢰를 쌓고, 생산력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에 관한 정보공개와 사업장 주변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more

목차

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연구 방법

제 3 장 연구 결과 및 고찰
3.1 TURA 제도 개요 및 발전 배경
3.1.1 Toxic Use Reduction
3.1.2 미국 환경법 및 TURA 발전의 역사적 배경
3.1.3 TURA의 성과 및 국내 도입의 필요성
3.2 TURA 주요 내용
3.2.1 기본 구조
3.2.2 독성물질 목록 및 독성물질 사용료의 설정
3.2.3 독성물질 보고서 및 저감계획서
3.2.4 독성물질 사용 저감 연구소 운영
3.2.5 시민참여, 종업원 권리 보호, 영업비밀 조항 등
3.3 TURA 이행 성공사례
3.3.1 독성물질 사용저감 6가지 전략
3.3.2 독성물질 사용저감 실행 과정
3.3.3 매사추세츠 주 사업장 TUR 기술 적용 사례
3.3.4 국내 성공 사례

제 4 장 고찰
4.1 국내 TURA 도입방안
4.1.1 환경법 체계
4.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4.1.3 화학물질관리법
4.1.4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2 국내 화학물질 관련기관
4.2.1 화학물질 관련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4.2.2 화평법 관련 국내 기관
4.2.3 화관법 관련 국내 기관

제 5 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모니터링 제도
5.1 국내 제도 현황
5.1.1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5.1.2 화학물질 통계조사
5.1.3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제도
5.1.4 통합 환경 관리제도
5.1.5 우리 동네 위험지도 앱 서비스
5.1.6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사례
5.2 국외 제도 현황
5.2.1 미국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TRI)
5.2.2 미국 그린피스(Greenpeace) 화학물질 위험지도
5.2.3 유럽의 PRTR
5.2.4 일본의 PRTR
5.2.5 EPA 의 부지경계선 모니터링 공정시험법 제정
5.2.6 캘리포니아주 사업장 부지경계선 유해화학물질 규정
5.2.7 미국 EPA 의 Village Green Project
5.2.8 독일 BASF Ludwigshafen 사업장의 환경안전 모니터링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