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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모델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즉시 신고 기준량 수치화

A STUDY ON THE IMMEDIATE REPORTABLE QUANTITIES OF HAZARDOUS SUBSTANCES USING DISPERSION MODEL

초록/요약

기술의 발전과 제품의 다양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에 힘쓰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신고(15분 이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화학물질 별 유출·누출 신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별표 1의 44종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은 5 L 또는 5 kg을 초과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화학물질 별 기준량에 대한 현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미국에는 즉시 신고 관련과 관련하여 포괄적 환경대응 책임 보상법(CERCLA - Comprehensive Environment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과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에 각 물질별로 누출 신고 기준량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에는 별표 1의 44종을 제외한 약 880여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즉시 신고 기준은 최저기준인 5 kg으로 설정되어 있고 현실적인 즉시 신고 기준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시한 LOC(Level Of Concern) 농도를 기준으로 확산 모델링을 활용하여 즉시 신고 기준량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산 모델링 방법이 보수적인 즉시 신고 기준량 산정의 방법의 일환 또는 보조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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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미국의 신고 기준량 산정 방법 - 3

Ⅱ. 연구방법 - 11
1. 즉시신고 기준량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모델링 - 11
2 모델링 프로그램 선정 - 11
3. 확산모델을 적용한 즉시 신고 기준량 수치화 - 16

Ⅲ. 연구결과 - 39
1. 모델링 방법을 통한 즉시 신고 기준량 수치화의 신뢰성 - 39
2. 모델링 방법을 통한 즉시 신고 기준량 결과 - 40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42
참고문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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