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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안전현황 실태조사 : 소방관구출팀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업무 역할과 소방서비스의 범위가 더욱더 다양해지는 반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재난 현장 등 위험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 구출 활동 등과 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11~'14)간 소방공무원 공·사상자는 총 1,629명(순직 33명, 공상 1,596명)을 나타내었고, 매년 증감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는 건강영향 조사가 매우 일시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영향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부 진행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 한에서 소방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관 화재 진압 등의 활동에 있어 안전의 최소한으로 여겨지는 ‘소방관구출팀’ 제도에 대한 편성 및 운영여부, 현장지휘관, 현장안전 점검관의 SOP 상 책임 중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의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2015년 8월 6일 국민안전처를 통한 공문 형식으로 도메인 링크가 배포되었고 서버에 저장된 전체 응답자 10,587명 중 총 9,14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소방관 구출팀 운영 시, 진입팀과 이외 별도로 긴급팀이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현황을 SPSS 23.0ver 으로 빈도 및 통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대원 계급, 지휘계통 계급, 고위간부 계급으로 나누어 계급별 응답 분석 및 지역별로 응답 차이도 알아보았다. 소방관 현장 활동 시, 긴급구출을 위한 진입팀과 별도의 긴급대응팀 구성에 관한 설문을 위하여,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고립 및 위기상황 시 구조를 위한 팀별도 운영 여부"에 대한 설문을(복수응답가능)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5876명 중 2750명(46.8%)이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006년 미국에서 같은 설문한 결과 도시 외곽지역에서 항상 미 편성이 30.3%로 나타났음을 보여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소방관 화재 진압 등의 활동에 있어 안전의 최소한으로 여겨지는 Two-in Two-out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방대원 현장 활동과 안전관리에 있어 최소한의 지침인 Two-in, Two-out 제도에 있어, 5876명 중 2750명 즉 50%에 다다르는 답변이 전혀 미 편성이라 대답했다. 이는 선진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보아도 미흡한 소방대원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더욱더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강행규정 및 인력확보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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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소방공무원 안전에 관한 이론 및 재해현황 2
1. 소방공무원 안전 2
가. 안전과 안전사고 2
나.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3
2. 소방공무원 안전 관련법령 4
3.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사상자 현황 4
가. 국내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사상자 현황 4
나. 산업재해와의 비교 5
제 3 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및 안전관리 실태 7
1. 소방 활동범위 및 업무역할 7
2. 국내 소방공무원 현장소방 활동 안전관리 9

제 2 장 연구 방법 13
제 1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 2 절 설문조사 문항 개발 13
1. 설문조사 목적 13
2. 조사대상 14
3. 설문지개발 14
4. 설문문항 및 통계분석 15

제 3 장 연구 결과 16
제 1 절 소방공무원 구출팀(RIT)운영 관련 설문결과 16
1. 설문 응답자 현황 16
2. 분석결과 18
가. 소방공무원 구출팀(RIT)운영 현황파악 18
나. 계급별, 소속별에 따른 소방공무원 구출팀 운영 현황 응답 결과 20
다. 현장지휘관, 현장안전 점검관 업무개선 사항 26

제 4 장 고찰 및 결론 29
제 1 절 고찰 및 제안점 29
1. 국내외 비교를 통한 소방공무원 구출팀(RIT)운영 제도 강화 30
가. 미국 연방규정(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1
나. 미국화재방어협회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ssociation) 33
2.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필요성 35
3. 현장지휘관 및 현장안전 점검관 37
4.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고서 및 사고원인조사 필요 40
가. 소방공무원 재해 관련 보고서 40
제 2 절 결론 42

참고문헌 43

Abstrac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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