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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Law System of Commuting Injuries

초록/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출퇴근(=통근)을 위해 원거리를 왕복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 있어서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에 결국 근로자들은 항시 이러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로자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 이른바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노동법은 어떠한 보호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동 권고를 통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또한,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경우도 사회보장법제에 명문화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아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한 입법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설은 출퇴근과 업무의 밀접불가분성을 들어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를 긍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를 현행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출퇴근 재해의 보상에 관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위험 영역 측면, 출퇴근 재해의 비용부담 측면,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측면 등에서 볼 때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은 일원적인 보호체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목에 출퇴근 재해보상의 ‘인정기준’을 명문화하여 개선하는 것 이 타당하다. 다만, 출퇴근 재해보상에 관한 법제개선은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입법․정책만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다. 결국 법리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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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Recently, Korea has witnessed a rising number of workers commuting a long distance ami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modes and expansion of living sphere nationwide.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occurrence of injuries suffered by the workers on mass transit to commute to work. As the commuting is unavoidable to ordinary workers for the performance of works, workers may always face the risk of commuting injuries. However, this risk cannot be averted in many cases even if workers take much precaution. The issue relates to what kind of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so-called commuting injuries suffered by workers under the Labor Act. In relation to the commuting injurie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formally stipulates that the commuting injuries shall be considered to fall under the same category of occupational accident or shall be treated at least equally with occupational accident through the ILO Convention No. 121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1964) and same Recommendation. This provision which aims to ensure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s also stipulated in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U.K., and United States, Japan. However,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limits occupational accidents to the cases involving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such as the accident that occurred during the use of transportation provided by employe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ting injuries. Currently, academic society and business circles have presented many opinions with respect to the theories of legislation which provide basis for expan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given that the protection of workers who suffered the commuting injuries still remains inadequate in many aspects. In relation to that, some theories point to the inseparability between the commuting and work performance to help make the commuting injuries constitute as injurie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ccid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in principle, repudiated the claim of the commuting injuries a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ccident and takes exception only with strict conditions that the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are in place. Clearly, the Supreme Court judgment has the tendency to draw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within the boundaries of Article 3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specifies the commuting injuries. However, current legal system has limitations in interpreting the commuting injuries as injuries a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ccident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 system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For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t would be reasonable to include the 'acceptance criteria' of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n the Item C,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ased on the uniform protection systems enforced in Germany and France, considering the area of risks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st-bearing aspect of commuting injuries, and equality with the commuting injuries suffered by public servants. However, such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s not a matter that can be pushed forward simply through legislation and policy without consideration of financial implications. Eventually, legislation needs to be introduced by taking the legal principles and reality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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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Ⅰ. 연구의 필요성 1
Ⅱ. 종전 연구의 분석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Ⅰ. 연구의 방법 5
Ⅱ. 연구의 내용 6
제2장 출퇴근 재해의 기초적 고찰 7
제1절 문제의 소재 7
제2절 출퇴근 재해의 이론 8
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연혁 8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의 8
2.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연혁 9
Ⅱ. 출퇴근 재해의 개념 15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15
2. 출퇴근 재해의 특징과 출퇴근 행위의 성격 16
3. 출퇴근 재해와 업무성의 문제 20
Ⅲ. 출퇴근 재해의 이론적 배경 22
1. 밀접불가분성론 23
2. 사회적 위험성론 24
3. 집단책임성론 24
Ⅳ. 출퇴근 재해의 법제 26
1. 출퇴근 재해의 법령 26
2. 출퇴근 재해의 개정 26
제3절 출퇴근 재해의 현황과 문제점 30
Ⅰ. 출퇴근 재해의 현황 30
1. 출퇴근의 현황 30
2. 출퇴근 재해의 현황 31
(1) 출퇴근 재해의 규모 추정 31
(2) 출퇴근 재해의 보호 실태 33
Ⅱ. 출퇴근 재해의 문제점 36
1. 출퇴근수단 제공여부 기준 문제 36
(1) 자가 수단에 의한 출퇴근 시 지배관리성의 문제 37
(2) 형평성의 문제 38
(3) 현행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38
2. 공무상 재해의 출퇴근 재해와 비교 40
(1)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40
(2) 출퇴근 행위시 ‘업무상’성격과 ‘공무상’성격 42
(3) 재해보상 인정기준과 재정문제 44
3. 출퇴근 재해와 다른 재해보상 인정기준과 일관성 문제 44
(1) 동호회 후원 중에 교통사고 시 업무상 재해 44
(2) 출장 중 재해 및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한 판단의 비교 46
(3) 사회통념상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중의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 해와의 비교 47
제4절 출퇴근 재해의 학설 및 판례 경향 48
Ⅰ. 학설 48
1. 적극설 48
2. 소극설 54
Ⅱ.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판례 동향 56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57
(1) 사건 개요 57
(2) 판결 요지 57
(3) 검토 59
2.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유형 63
(1)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 64
(2)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66
3. 출퇴근 재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 70
(1) 2007년법 시행 이전의 판례 71
(2) 2007년법 시행 이후의 판례 72
(3) 판례의 정리 74
Ⅲ.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75
1. 사건 개요 75
2. 판결 요지 76
3. 검토 78
Ⅳ. 공무원연금법상 출퇴근 재해의 판례 동향 84
1. 인정한 판례 84
2. 부정한 판례 86
3. 재해기준의 차이에 대한 비판론 88
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89
제5절 소결 92
제3장 출퇴근 재해보상에 관한 외국법제 94
제1절 문제의 소재 94
제2절 ILO의 출퇴근 재해보상 협약과 권고 95
Ⅰ. ILO의 출퇴근 재해보상 협약과 권고의 의의 95
Ⅱ. ILO의 출퇴근 재해보상 협약과 권고의 내용 96
제3절 독일의 법제 97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97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98
1. 업무활동을 위한 출퇴근 경로 99
2. 출퇴근을 위한 이동행위의 방식과 목적지 101
3. 기타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기해 보호되는 경로 102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06
1. 재정부담 주체 106
2. 출퇴근 재해의 비중 106
Ⅳ.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09
Ⅴ. 시사점 110
제4절 프랑스의 법제 112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112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13
1. 근로장소 114
2. 주거장소 114
3. 식사장소 116
4. 출퇴근 경로 116
5. 출퇴근 시간 116
6. 출퇴근 중단과 이탈 117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17
1. 재정부담 주체 117
2. 출퇴근 재해의 비중 118
Ⅳ.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19
Ⅴ. 시사점 120
제5절 일본의 법제 121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121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24
1. 출퇴근 수행성 125
2. 출퇴근 기인성 128
3. 기타 문제 130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35
1. 재정부담 주체 135
2. 출퇴근 재해의 비중 137
Ⅳ.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38
Ⅴ. 시사점 143
제6절 영국의 법제 143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143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45
1. 승객으로서의 출퇴근 도상 146
2. 사용자와의 운송 약속 : 약속의 정도 148
3. 비공공운수기관 149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49
Ⅳ.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50
Ⅴ. 시사점 151
제7절 미국의 법제 152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152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54
1. 일반 원칙 155
2. 일반 원칙의 예외 155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59
Ⅳ. 시사점 160
제8절 외국법제의 비교 및 시사점 161
Ⅰ. 외국법제의 비교 161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161
2.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63
3.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64
4.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65
Ⅱ. 시사점 168
제4장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보상에 관한 개선방안 171
제1절 문제의 소재 171
제2절 출퇴근 재해보상의 법제개선 필요성과 방향 및 내용 172
Ⅰ. 출퇴근 재해보상의 법제개선 필요성과 방향 172
1. 법제개선의 필요성 172
2. 법제개선의 방향 173
Ⅱ. 출퇴근 재해보상의 법제개선 내용 176
1. 기본 방향 176
2. 입법안의 내용 177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177
(2)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78
(3) 출퇴근 재해의 재정 181
(4) 출퇴근 재해의 보험급여 182
(5) 구상관계 182
제3절 출퇴근 재해보상의 법제 분석 183
Ⅰ.출퇴근 재해의 보상방식 및 고려사항 183
1.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식 183
(1) 일원화 방식 183
(2) 이원화 방식 183
(3)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의 차이 184
2. 출퇴근 재해보상방식에 대한 고려사항 185
(1)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존재 185
(2) 출퇴근 재해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185
(3) 기본 방향에 따른 대안의 차이 186
(4) 양자의 공통적인 사항 186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87
1. 출퇴근 재해의 개념 187
2. 출퇴근 수행성 189
3. 출퇴근 기인성 201
Ⅲ. 출퇴근 재해의 법제개선과 관련한 문제 203
1. 도덕적 해이의 예방 203
2. 재정문제 204
(1) 재정소요 추계 205
(2) 재정부담 주체 207
(3) 재정안정화 방안 208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배상 관계 문제 211
(1) 문제의 소재 211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합 212
(3) 피해자의 청구권 선택 214
(4)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215
제4절 소결 218
제5장 결 론 221
< 참고 문헌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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